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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형 블로그를 위한 온라인 광고, 수익 관련 법적 지침 정리

깜쿤댕이 2020. 3. 12. 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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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이는 세금, 법 등에 대한 전문가가 아님을 밝힙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으로 블로그를 운영함에 있어 혹여 제가 모르는 불법적인 부분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되어 미리 정보를 찾았으나, 해당 관련 내용들이 너무 산발적으로 존재하거나 읽어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이 생겨 저도 참고할 겸 해당 관련 자료를 좀 모아서 정리해보았습니다.

 

주요 자료들은 관련 정부 사이트나 법률 지침을 설명하는 블로그 등을 참고해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제가 잘못된 자료를 가져오거나, 최신 내용이 아닌 것을 가져왔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각 자료는 출처를 밝히고 일부를 가져오거나 전문 파일을 게시하였으나 혹여 문제가 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목차

1. 온라인 광고 수익 세금신고


2. 광고 대가성 문구 작성에 대해 (쿠팡 파트너스)

3. 나머지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주의 해야 하는 사항들

 

1. 온라인 광고 수익 세금신고

 

 쿠팡 등 국내 업체의 경우에는 세금을 계산한 상태로 수익을 지급하지만, 이는 부가가치세를 정산하는 것이기에 종합소득세는 신고 해야 한다. 

 

 애드센스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는 없으나(외화라서 영세율에 해당하기 때문), 소득은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입은 종합소득세로 신고 하면 된다.

 

 근로자의 경우, 회사에서 연말에 회사 근로 소득관련 소득공제를 진행하고 개별 소득인 블로그 관련 수익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개별적으로 하면 된다고 한다. (참고로 소득이 300만원 미만이라 매우 적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연말정산 할 때 함께 해도 괜찮다고 하니 참고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선택하면 될 것 같다.)

 

결론적으로 어느 쪽이든 종합소득세로 세금 정산을 해야 한다. (아무래도 이쪽이 마음이 편할 듯 하다.)

 

 

만약 연간 소득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 사업자의 범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한다. 원칙적으로는 적은 금액이라도 지속적으로 수익이 나는 경우 사업자 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너무 적은 금액인 경우 프리랜서, 비 정기적 수입 등으로 보기에 필수적으로 권하지는 않는 듯하다.

 

 

아무튼 아직 블로그 초기단계라 수익이 제대로 나기도 전이니 이 정도로만 하고 나중에 향후 수익이 본격적으로 생겨서 제대로 정산을 하게 되면 세금 정산 한 부분에 대해 상세하게 추가 예정.

 

 

2. 광고 대가성 문구 작성에 대해 (쿠팡 파트너스)

 

요약부터 하자면

 

직접적으로 광고 요청을 받아 물품등을 제공 받는 경우는 당연하고, 쿠팡 파트너스 등을 이용하고 있어서 리뷰에 배너 등을 넣는 경우 이것이 광고인지 단순 리뷰인지 구분가능 해야 하기 때문에 대가성 문구를 넣어야 한다. (대가성 문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다루겠음)

 

이외에 블로그 홈에 애드센스나 다이나믹 배너등을 통해 광고를 넣는 경우는 직접적으로 광고인지 인식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표기가 필요 없다.

 

 

대가성 문구에 대해 알아본 계기는 쿠팡 파트너스 사이트의 이용약관 제11조에

④ 회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미디어에 상품 추천의 내용이 포함된 게시물을 게재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 따라 추천·보증인인 회원과 회사의 경제적 이해관계에 대하여 공개하는 등 관련 법령 및 행정청의 가이드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출처: <https://partners.coupang.com/#help/terms>

 

라는 내용이 있기 때문인데 예전에는 이러한 내용이 없었다가 19년도 11월? 정도 쯤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다 블로거들 사이에서는 이래저래 논란이 조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상품을 직접 제공 받는게 아니다 보니 대가성 문구를 넣는 것에 거부감이 있는 분들도 있는 듯하고…

더 자세히 알아 봐야겠다 싶어서 찾아보게 된 것.

 

이 대가성 문구는 만약 직접적으로 업체 등을 통해 어떤 금전적인 것을 제공받는 경우 반드시 적어 넣어야 한다.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적어야 한다.)

 

 그런데 만약 쿠팡 다이나믹 배너처럼 블로그 홈에다가 공통으로 띄우는 광고는 따로 대가성 문구 표시를 해야하나? 싶어서 그 부분은 파트너스 문의로 직접 메일 문의를 했는데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받았다.

 

 

즉 각 게시글에 직접적인 리뷰를 통해 걸린 링크가 있는 경우 대가성 문구를 기입해야 하지만 누가봐도 광고라고 알 수 있는 블로그 홈에 위치한 다이나믹 배너, 카테고리 배너 등의 경우에는 필요 없다는 것.

 

 

대가성 문구를 작성하는 경우도 

위에 받은 메일의 내용처럼,

 

파트너스 회원(본인)과 쿠팡 회사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 

게시글의 처음이나 마지막에 본문과 구분 가능하도록 표기.

글자의 크기를 크게 하거나 색상을 다르게 하는 등 소비자가 인식하기 쉽게. 

위의 조건을 부합하는 경우 텍스트, 이미지 등 자유로운 형태로 사용 가능.

이라고 하니 게시글 마다 위의 조건을 따르는 적절한 대가성 문구를 작성 하면 될 것 같다.

 

또한 추가로 위의 이용 약관에서 언급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도 아예 찾아 보았다.

 

 

출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이며

전문은 첨부파일 참고.

 

추천&middot;보증 등에 관한 표시&middot;광고 심사지침.pdf
0.02MB

 

3. 나머지 온라인 광고 게재 시 주의 해야 하는 사항들

 

아래 링크는 한국인터넷진흥원 자료실에서 찾은 2019년도 온라인광고 법제도 가이드북.

(작성일 기준 최신 버전은 2019년 자료였음)

 

https://www.kisa.or.kr/public/library/etc_View.jsp?regno=0012011&searchType=&searchKeyword=&pageIndex=1

 

위의 링크가 나오지 않는 경우, PDF로로 전문 첨부하였으니 참고

 

2019년_온라인광고_법제도_가이드북.pdf
4.39MB

 

출처는 <한국인터넷진흥원 https://www.kisa.or.kr/main.jsp >

 

 

내용이 상당히 길고 많아서 다 읽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필요한 부분만 대충대충 보게 되는데, 시간 날때마다 세세하게 읽어 봐야 할 것 같다. (대부분 광고를 직접 하려는 업체들에 해당하는 얘기지만 블로거도 그러한 광고들을 받아서 게시하는 경우가 있기에 참고해야 할 듯하다.)

 

찾다 보니공정 거래 위원회에서 부당 표시. 광고 금지 등에 대한 항목도 알게 되었다. 앞서 올린 자료에도 중복 내용이 있긴 하지만… 요약? 같은 느낌으로 정리되어 있어 같이 올린다.

 

부당 표시.광고 금지

출처<http://www.ftc.go.kr/www/contents.do?key=130>

 

 

 

 

대부분의 사항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 하는 부분은

 

거짓말이나 과장 하지 않기, 광고와 관련한 금전적 관계를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 정도?

 

 

뭐랄까 도덕시간에 졸지 않았으면 쉽게 잘 지킬 수 있을 것도 같은 느낌...

이면서 혹여 실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들이 많은 듯 하다.

 

 

그래도 다행으로 보이는 점은 문제가 있을 경우 경우 일단 시정조치가 취해진다는 것이다.

만약 이를 알고도 의도적으로 고치지 않는식의 행위를 하지 않는 한

갑자기 블로그가 폐쇄당하는 등의 일은 없을 듯 하다.

 

 

일단은 이정도 까지 알아 보았는데

운영하면서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용 추가 예정.

 

 

 

 

**부족한 부분에 대한 태클 및 새로운 정보, 각종 댓글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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